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전라·충청·경상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된 64개 지구 중 26개 지구가 주택건축율이 50%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들 26개 지구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기반시설공사가 끝난 지 2년이 넘었고, 충북 충주의 양성과 경남 함안의 모곡 등 8곳은 5년 이상 주택 건축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 지원으로 기반시설 공사는 끝났지만 2년 넘게 건축율이 0%인 곳도 4개나 됐다. 권익위는 “전원주택 건축이 미진한 26개 지구에 투입된 373억원의 보조금이 낭비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오지에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되자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들은 땅장사에 매진했다. 경상남도 등 6개 지구에서 총 49명의 입주 예정자가 전원마을 주택을 분양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 최고 5배에 이르는 차액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이 전매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6억원에 이른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업체가 자율적으로 주택 건축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노려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사업부지의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주택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 며 “ 해당 지자체가 이런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시·도에 전원마을 사업 관련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하고 서류 조작이나 전매 등 불법 행위를 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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