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호텔 건축현장은 지난 1998년 시행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26년간 해결방안 없이 방치됐으며, 1번 국도변에 접한 시가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시는 그동안 건물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했으나 소유주의 해결 의지 미흡으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시는 건물소유자가 자진철거를 계속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 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수립 등이 완료되면 오산호텔 건축물에 대해 시 예산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계획”이라며 “철거에 따른 비용부담은 구상권을 징수해 예산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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