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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부동산 투기 강력 대처
입력2004-08-17 14:37:26
수정
2004.08.17 14:37:26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행위에대해 검.경과 국세청,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지도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대전사무소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검찰과 경찰, 국세청,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을 위한 5차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예정지와 주변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공주-연기와 주변 지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에 주력하며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주변에 대해 무허가 토지거래, 위장전입, 미등기 전매, 허위개발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대전지방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의 중개업소 단속, 아파트 분양현장 관리 등을 통해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금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와 충남.북도 등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동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 방지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으며 수시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합동회의에서 신행정수도 예정지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공주-연기지역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인 대전 일부와 청양, 부여, 예산군 지역에서 투자 수요에 의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는 강보합세속에 거래가 거의 중단된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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