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각급 기관들이 사용하는 상품권을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공공기관이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그 동안 기관들은 상품권을 구매해 내·외부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시상, 창립 기념품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함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기관별로 다양한 경로로 상품권을 구매해 구매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상품권 구매·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앞으로 나라장터에 상품권이 공급됨에 따라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구매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원하는 상품권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량 구매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상품권 종류·구매처별 할인율을 충분히 비교한 뒤 구매함으로써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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