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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함바 비리' 강희락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5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7,000만원의 추가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모씨에게서 17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앞서 2009년 4월부터 8월 사이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서 받은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물증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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