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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65세 이상 장애인에 월 2만원 지급
입력2010-12-21 10:39:44
수정
2010.12.21 10:39:44
김광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월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중증장애 혹은 장애등급 3등급중복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부가급여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들에게도 월 2만원의 부가급여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올해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2만원 이하인 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은 정부와 서울시가 50%씩 부담하고 지자체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해 내년에 약 8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돼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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