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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도 "위헌"에 무게…헌재결정 주목

법원,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소지" <br>연내 '개인별 과세로 전환' 법개정 압박 커져<br>내년부터 개별 6억 미만땐 납세 제외 가능성


법조계·학계도 "위헌"에 무게…헌재결정 주목 법원,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소지" 연내 '개인별 과세로 전환' 법개정 압박 커져내년부터 개별 6억 미만땐 납세 제외 가능성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종합부동산세 ‘세금폭탄’ 논란을 촉발시킨 핵심규정인 ‘세대합산’ 과세기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소지를 인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헌재 또한 ‘위헌’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위헌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위헌심리 과정에서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헌재의 심리방식을 감안한 분석이다. 17일 위헌 가능성을 인정한 결정을 내린 김의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행정5부)도 “학계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거의 모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세대합산, 정당성 결여”=지난 2005년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이 급등하자 참여정부는 ‘8ㆍ31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기존 종부세 산정방식인 인별과세 규정을 세대합산 규정으로 바꾸고 주택 부문 종부세 부과 기준액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당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2002년 세대합산과 유사한 형태의 ‘부부합산’ 원칙을 적용해오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헌재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세대합산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3년여 만에 학계의 위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은 2002년 헌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위헌 결정례를 그대로 원용,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관련 종부세법 규정을 헌재(위헌제청)에 올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 기술적 문제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종부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세대합산 규정까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세대별 합산규정이 종부세 회피를 위해 이뤄지는 세대원 간 명의분산 등의 가장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증여세 등의 다른 현행 법률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시했다. ◇개인별 과세로 전환되나=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정부는 상당한 법 개정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인 행정법원의 위헌제청에 대해 헌재가 연내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정부는 당장 연말 종합부동산세법 세대합산 규정(제2조 8항 및 관련 시행령)을 고쳐 2005년까지 적용했던 기존 ‘개인별’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계의 종부세 부담경감 효과는 결코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남편과 부인이 각자 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합산가격이 6억원이 넘어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던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는 각자 소유한 주택 개별가격이 6억원만 안되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이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환해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 가격을 6억원 미만으로 낮추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개인별 과세로의 전환 시기.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게 뻔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즉각 세대합산 규정을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부동산세를 낮추겠다고 밝히면서도 개인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내 권위의 세법전문가인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세대합산 문제나 종부세 세율에 대해 헌재가 먼저 방향을 잡아줘야 정부 입법도 바른 방향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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