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재부가 야당 개정안 부담스럽다 반응이라 4월 임시국회 여야정 논의 주목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파동의 대안으로 현행 15%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말정산 파동의 주 표적이 된 중산층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많아 이에 대한 실효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여당 일각에서도 공제율 조정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어 연말정산 대책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양측의 협상이 주목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야당의 개정안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4월 국회에서 여야정 간 협상 결과를 속단하기 쉽지 안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중산층의 세금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 당장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의료비·교육비는 중산층·서민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고 다자녀 가구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정부는 2013년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9,300억 원의 근로소득세를 증세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주무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그간 “의료비와 교육비를 건드리는 것은 과거로의 회기”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어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당정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자녀가구·연금보험 세액공제 확대, 출생·입양 세액공제 부활을 약속 했지만 의료·교육비에 대한 대책은 담지 않았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리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세액 공제로 전환된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이것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이 이번 연말정산 파동으로 허리가 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인 만큼 당정과도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의료·교육비 공제율 인상에 긍정적이었다는 점도 김 의원의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도 “소득공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공제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간사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 공제율 인상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정산 대책 논의가 본격화될 시점이 4·29 재보궐 선거가 있는 4월 임시국회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법안,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상향조정, 법인세율 22%→25% 인상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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