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 단속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국도로공사가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단속 대상을 미납금액 3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린다고 6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과거 이동경로를 토대로 출구를 예상해 단속팀을 투입하고 있다.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2007년 말 하이패스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70% 증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