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단속 대상을 미납금액 3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린다고 6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과거 이동경로를 토대로 출구를 예상해 단속팀을 투입하고 있다.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2007년 말 하이패스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70% 증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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