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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공사 소음 젖소 피해' 3,500만원 배상 결정
입력2010-04-12 18:10:50
수정
2010.04.12 18:10:5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젖소 사육장 주인이 고속도로 공사의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해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공사업체 측에 3,552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공사 장비에 따른 소음과 터널 발파 작업에서 나온 진동 등이 가축피해 인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현지 조사 결과와 과거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충북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이 사육장 주인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음성∼충주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젖소 9마리가 죽었으며 3마리가 유산하거나 사산했고 우유 생산량이 줄었다"고 2억8,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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