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청원군 오창읍 빌라촌 일원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던 A(36)씨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 6건이 잇따라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원룸 신축에 투자하면 전세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4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동업자 B(37)씨와 함께 건물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며 세입자를 끌어모은 뒤 전세보증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챙긴 전세금은 총 25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지난달 30일께 홍콩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고 B씨의 행적 역시 묘연한 상태다. 경찰은 일단 고소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A·B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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