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즉시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공용차량을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7년 이상 운행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인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은 7년 이상 운행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어야만 공용차량 교체가 가능했다. 차량교체기준인 12만㎞를 충족하려면 광역시의 경우 화물차는 평균 15년, 승합차는 12년 걸렸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2만8,269대다. 화물용 차가 절반 수준인 1만 3,901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가 1만459대, 승합용차가 3,909대로 뒤를 이었다. 이들 차량 중 7년 이상 운행한 차량은 35.1%인 9,920대였지만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차량은 전체의 3.5%인 977대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량의 노후화 등에 따른 대민서비스 지원과 차량안전 사고 우려 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안행부가 이번에 규칙 개정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다만 지자체장과 부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전용차량은 지금처럼 7년 이상 운행하고 총 주행거리 12만㎞ 이상인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직자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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