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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곳 전임자 처우 그대로 인정"
입력2010-06-21 17:01:22
수정
2010.06.21 17:01:22
금속노조 밝혀…단협서 현행유지 합의 논란
금속노조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노조전임자의 처우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이 60여곳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전면 금지하되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유급 처리를 인정하기로 한 타임오프제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속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까지 사용자 측에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단협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사업장이 60여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들 가운데 41개 사업장은 사용자가 이미 단체협약상 전임자 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20 여개 사업장은 추가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들 사업장에서 (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사용자가 수용하기로 한 노조의 요구안은 대부분 타임오프 상한선을 웃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의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한 관계자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용자들이 대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뿐 기존대로 합의한 사업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정 부분 수긍했다.
하지만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인원을 정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새 노조법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5월14일 정부가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사용시간 및 인원을 정해야만 한다.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자는 노조법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24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을 물게 된다. 단 이에 대해 노조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단협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합의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 위반이 된다"면서 "그럴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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