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이정배(55)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 변호인은 “이 대표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알선대가로 돈을 받은 것인지는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 대표로부터 6회에 걸쳐 5억 5,000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받았다”면서도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금품전달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최 전 위원장을 협박해 이 대표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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