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월세지원을 하고, 노후된 집을 보수할 수 있는 돈을 주는 주거급여가 다음달부터 개편됩니다.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요. 다음달 20일에 개편된 주거급여가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다음달 20일 새로운 주거급여가 처음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수리하는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용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 급여체계로 지원됐으나, 개편후부터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인터뷰] 이은영 대리 / LH 주거복지사업부
“기존에는 통합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게 있었는데요.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로 구분된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된 것입니다. 주거지원의 현실화가 가능해졌고 지원대상도 확대가 됐습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확대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는 전국 97만 가구에 이릅니다.
4인가구 평균 소득으로 지급기준이 월 135만원에서 약 182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수준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약 3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3인가구는 26만원, 2인가구 22만원, 1인가구 19만원 등입니다.
주거급여 주택개량 지원한도도 늘어납니다.
기존 주택개량 지원한도는 220만원에 그쳤지만, 개편 후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미한 보수는 350만원, 중보수는 650만원, 대보수는 950만원으로 세분화해 지원됩니다.
[스탠딩]
다음달 20일 개편 주거급여가 첫 지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신귀복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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