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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초과징수 신고포상금제 내년 3월 시행

학원ㆍ교습소의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이 내년 2월29일까지 넉달간 유예된다. 교습시간 위반, 학원ㆍ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은 26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6일부터 시행되지만 4개 신고포상금 유형 가운데 ‘교습비 등 초과징수’단속은 4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학원ㆍ교습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정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은 내년 3월1일부터 지급된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종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9년 7월부터 지침으로 시행해오다 최근 법제화됐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 조례와 교육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습비 등의 기준을 설정, 학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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