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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대혼란'… 졸속 법개정 비난 거셀듯

"양도세 이어 또…" <br>'25% 상한선' 폐지땐 연체자에 더 유리<br>정부 "연체이자율 복잡"… 수술 가능성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선 은행창구는 물론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당국은‘쉬쉬’ 하고 있어 커다란 혼선이 예상된다. 한 시민이 은행 대출창구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경제 DB

SetSectionName(); 대부업법 시행령 '대혼란'… 졸속 법개정 비난 거셀듯 "양도세 이어 또…" '25% 상한선' 폐지땐 연체자에 더 유리정부 "연체이자율 복잡"… 수술 가능성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일선 은행창구는 물론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당국은‘쉬쉬’ 하고 있어 커다란 혼선이 예상된다. 한 시민이 은행 대출창구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경제 DB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대폭 인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본지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나서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21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공포될 때만 해도 연체이자율 상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시행령은 법 시행을 하루 앞둔 4월21일 발표됐다. 이 시행령에는 발표 다음날부터 실시되는 연체이자율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대부업법 시행령의 ‘25% 상한선’ 규정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앞서 법제처가 금융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법제처가 이를 뺐고 해당 부처가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법제처가 손을 대 은행들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의 1.3배로 낮아지게 된 것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잠자고 있던 한국은행 규정 때문이다. 이전의 대부업법 시행령은 연체이자율의 상한선을 정해뒀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라도 연체이자율은 연 49%를 넘을 수 없고 연 25%를 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한 연체이자율(약정이자의 1.3배)에 따르도록 했다. 25% 이내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제처에서 이 25% 제한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연체이자율이 한은 규정대로 약정이자의 1.3배가 적용되도록 했다. ◇ 은행, 모든 연체이자율 정상이자의 1.3배 제한 현재 은행들이 받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연 25%를 밑돈다. 국민은행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은 연 21%, 신한은행은 연 19%이고 가장 높은 SC제일은행도 연 25%다. 연체이자율이 25%에 묶여 있는 이유는 신용도가 좋은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면서 약정이율이 낮은 탓도 있지만 ‘1.3% 룰’을 피하는 목적도 있다. 과거 대부업법은 연체이자율 연 25% 이내에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했다. 연체이자율을 25% 넘게 받으려면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따라야 한다. 한국은행은 2002년 10월 은행들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을 ‘약정 여신이자율의 1.3배(25%를 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연체이자를 25% 넘게 받으려는 순간 오히려 연체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가령 약정이자 10%이던 대출을 연체해 연체이율이 24%가 되면 그대로 24%를 적용하지만 25%가 되는 순간 약정이자 10%의 1.3배인 13%로 연체이율이 하락한다. 따라서 은행들은 25%를 넘길 이유가 없다. ‘1.3배 룰’이 사실상 은행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25%로 묶어둔 것이다. ◇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연체가산금리 12%로 묶어 개정 전 대부업법은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등 2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을 49%로 묶고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웃도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연체이자를 받도록 했다. 연 25% 이내에서는 저축은행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조달금리나 연체율이 높은 것도 이유지만 연체가산금리가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출금리를 높인 측면도 있다. ◇ 금융당국 "종전대로 환원해야"… 혼란 가중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당초 법제처에서 이처럼 시행령상의 25% 상한을 없앤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 본지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알고 종전대로 환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25% 상한을 없앤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몰랐었다”며 “문제가 많은 만큼 종전대로 환원시키겠다”고 말했다. 연체이자율과 관련해 2금융권은 금융위가, 은행 등 1금융권은 한은이 관련 규정 개정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의 1.3배로 정했던 것은 연체이자율 25%를 넘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개정안대로 연체이자율이 조정되면 대출금리 및 신용등급 체계가 흔들리면서 시장에 혼선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명간 25% 상한 규정이 되살아나면서 연체이자율 대폭 인하는 없었던 일이 되고 ‘삼일천하’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금융권의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고 은행들이 지나치게 큰 이익을 취한다는 여론도 강해 금융당국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신중하게 다루지 못해 국민들과 금융회사가 큰 혼란을 겪게 된 데 대해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번 건은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며 “연체이자율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 차제에 연체이자율 전반에 대해 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건을 계기로 연체이자율 전반에 대한 수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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