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2010-04-02 21:08:24
수정
2010.04.02 21:08:24
시공능력평가 35위인 남양건설이 2일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는 5일 돌아오는 300억원가량의 어음결제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양건설은 전남ㆍ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건설업체로 아파트 브랜드 ‘남양휴튼’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법정관리 여부는 한 달가량의 법원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기각될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