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지방의회 의원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 처우 등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 조례가 아닌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는 만큼 해당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나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의결기관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개인의 활동을 보좌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장은"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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