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북한 해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국내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유모(43)씨와 손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씨 등은 2011년 4월 도박 승률을 높여주는 해킹 프로그램 제작자를 찾던 중 북한 정찰총국 ‘조선백설무역회사 심양(瀋陽)대표부’ 소속 해커와 접촉해 1,400만원을 주고 원격감시 프로그램 ‘해킹 투’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백설무역회사는 정보기술(IT) 무역회사로 가장한 북한 대남공작부서 산하 사이버전 조직이다.
이들은 해커에게 산 프로그램을 음란 동영상이나 그림파일에 끼워 넣어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P2P 사이트)를 통해 무차별 유포했다. 또 해킹파일이 백신으로도 삭제되지 않도록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도박 프로그램의 제작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 해커들과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투 프로그램은 도박 게임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상대방의 패는 물론 상대방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의 주요 정보가 북한에 유출되거나 사이버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컸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 해커들의 제작비가 싸고 기술력도 좋다는 점에 혹해 이런 위험에는 눈을 감았다.
실제로 유씨 등이 유포한 프로그램과 북한 해커에게 제공한 서버는 지난해 3월 20일 국내 방송사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북한 정찰총국의 디도스(DDOS) 사이버공격에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돈만 된다면 국가 보안은 상관없다는 생각 아래 북한 해커들과 거래하고 3월 20일 디도스 공격 이후에도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 북한 해커들과 연락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불법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내국인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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