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국내 어선에 어업정지 대신 적용하는 과징금을 지금보다 5배 높아진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난다.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되거나 60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적인 불법어업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벌칙효과가 큰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수부는 "현행 과징금 액수가 너무 낮아 규모가 큰 어선의 80%가량은 불법어업을 하다 걸려도 과징금을 내고 다시 조업한다"며 "전반적으로 과징금을 높였지만 규모가 큰 근해어업은 과징금 부과율을 크게 높이고 소규모 어업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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