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론스타, 법인세 환불 항소심도 패소

고법 "가산세 390억만 취소"

국제중재재판 영향은 제한적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론스타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는 다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국제중재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총 1,040억원의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지만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세무서의) 잘못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각각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해 기재해야 적법한 세무행정으로 인정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절차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세무당국의 과세가 모두 정당한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스타타워를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설립한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에스에이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라며 "원고들 자체가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라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한미 조세 조약상 한국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론스타의 주장과 관련, "론스타는 한국 세법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므로 규정에 따라 양도 소득에 한국이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이날 판결로 스타타워 매각에 대한 과세 중 392억원을 돌려받지만 과세 당국은 이마저 다시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와 관련, "과세 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새롭게 부과처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