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주관한 나라·제일·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과 소속 감평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최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남더힐은 입주자 측과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조원을 훨씬 웃돌면서 부실 감정평가 논란이 발생했다.
징계위 심의 결과 입주자 측인 나라와 제일감정평가법인에 각각 2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소속 감평사에게도 업무정지 1년2개월, 1년을 의결했다. 시행사 측인 미래새한·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소속 감평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과 2개월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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