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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품 어때요?] 한국씨티은행 '인터넷 바로바로 대출'

공인 인증서 만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

한국씨티은행 인터넷전용 대출 상품인 '인터넷 바로바로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시중은행에서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만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최저금리 연 7.9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바로바로대출'은 재직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이 필요 없다. 지점 방문이나 상담원과의 만남 없이 혼자서 신청하고 대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한국씨티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기존거래가 없더라도 은행 인터넷 뱅킹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 바로바로대출'은 재직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객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대출이 결정된다. 은행권 대출 대부분이 자체 기준으로 정한 우량 회사 임직원으로 대상이 한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기업체에 재직하는 직장인들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편리성 등을 이유로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우량 고객들이 사용하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의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직장인이라면 간편한 과정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며 "카드론보다 금리가 낮아 급전이 필요한 우량 신용등급의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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