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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 소송 본격 대응

법원에 준비서면 제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유산상속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준비서면이란 소송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비공개로 제출된 이 서면에서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와 이숙희씨 등이 상속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미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사후 25년이 지났으므로 설령 침해가 있었더라도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실명 전환 당시 이를 공시했다는 점에서 이맹희씨 등이 3년 전에 이미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맹희씨가 소장에서 “작년 6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아버지의 차명재산을 이 회장 몫으로 돌리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해달라는 통보를 받고서야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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