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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주 처벌수위 시각차

고용부 중기중앙회서 토론회<br>노 "처벌·정부 안전지도 강화"<br>사 "예방 활동 여건 조성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정영숙 한국노총 본부장)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임우택 경총 팀장)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업장 대형사고를 막기 위한 '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 토론회'가 열렸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이 함께 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노ㆍ사ㆍ정ㆍ전문가 등 200여명이 모여 각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대안을 내놓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첫번째 주제인 '대형사고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 제고 방안'의 발제를 맡은 신창섭 충북대 교수는 "재해의 60%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며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게 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두고 노사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론이 오갔다. 노측은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정부의 산업안전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전보건공단과 사업장 산업안전 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산재 예방 제도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정부 인력과 예산으로 모든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규제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 스스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기업의 안전문화 우수 사례를 찾아 각 현장에 전파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고용부는 지난 13일부터 안산ㆍ인천 등지에서 진행한 현장간담회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산재 예방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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