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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혁한다더니…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절반 맡겨 취지 무색

유병언법 처리 하반기로 미뤄

개혁 대상인 안전행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담화 후속조치 27건 중 14건을 홀로 주관하게 돼 개혁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담화의 핵심 중 하나인 '탐욕 기업을 문 닫게 하는' 소위 유병언법이나 외국처럼 대규모 사고 유발자에게 수백년형을 선고하는 형법 개정은 하반기로 미뤄졌다.

총리실은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를 5대 분야 27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해경 해체를 비롯해 행정혁신처 신설, 해양수산부 축소 등 정부조직 개편과 안전처 신설은 다음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곧장 국회에 제출, 6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와 재취업 요건 강화, 고위공무원 출신의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부정청탁금지법도 다음달까지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탐욕적 이익만 추구하다 대형 참사를 낸 기업의 재산을 환수해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유병언법' 마련이나 중범자에게 수백년형 등 엄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은 일러야 7월까지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담화 후속조치 27개 중 안행부 대폭 수술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 개편을 비롯해 관피아 혁신안 등 14건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큰 안행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은 "관련법상 소관부처가 안행부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대통령의 당초 뜻이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행부는 신설될 안전처에 대한 권한 부여와 공직 유관기관에 대한 공무원 임명 배제에 있어서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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