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돼 병원에서 면역요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구속집행 정지 연장의 사유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뒤 11월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차례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연장했다. 구속집행 정지 만료기간은 오는 28일이다.
이 회장은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결정하면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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