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여성이 주 이용대상인 도서관을 운영하더라도 여성 관련 분야의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특화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남성의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시립도서관 이용자가 A시 전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15%에 달하고 도서관 이용 수요가 높은 기간에는 공공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성의 도서관 이용이 여성보다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시 주민 장모(29)씨는 “A시립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작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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