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지난 1963년 대통령 경호실법을 제정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현재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맡고 있다.
대통령 경호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안전대책위원회 산하에 장ㆍ차관급 기관 16곳이 대통령 경호에 동원된다. 특정 부처가 전담하는 것이 아닌 전방위적 경호를 위한 것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경찰 등의 기관이 참여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경호수장의 지위가 차관급으로 떨어지면서 경호에 동원되는 장관급 기관들과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어 애를 먹었다. 하지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경호실의 영향력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양친을 모두 흉탄에 잃었던 불우한 가족사나 유세 현장에서 커터칼로 큰 상처를 입었던 트라우마가 작용해 경호실 위상을 높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경호실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실장ㆍ경호실장으로 이어지는 3실 체제의 박근혜 청와대에서 한 축을 맡게 돼 위상과 역할이 커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비서실과 분리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통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공무원 1·2급에 상당하는 경호관이 맡는다. 이 때문에 경호처장이 1급 바로 위에 해당하는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경호관 확보와 지휘 등에 있어 직제상 제약이 있어왔다. 경호처가 장관급 경호실로 승격됨에 따라 장관급 경호실장 아래 차관급, 1·2급 경호관 등으로 상부 조직이 확대되면 직제에 여유가 생겨 경호 운영인력 확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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