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임대해줘야 하는 광케이블 대상을 2004년 이전에서 2006년 이전 구축한 설비로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2004~2005년 구축한 광케이블이 관로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토록 조건을 달았다. KT가 고장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관로 예비율은 인입 및 비인입구간 각각 135%, 137%로 정해졌다. KT는 그동안 예비율이 135%면 경쟁사에 제공해야 하는 관로공간이 너무 커 예비율을 150%안팎까지 높여달라고 주장해왔다.
방통위가 설비제공 및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의무제공사업자인 KT와 설비를 제공받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첨예한 갈등은 KT가 더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고시개정으로 KT의 광케이블 예비율도 운용회선의 35%에서 27%로 축소됐다. 또 설비제공 거부 사유중 제공사업자 본인도 준수하지 않는 자체기준은 이용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의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방통위는 고시 부칙을 통해 광케이블 제공 대상및 방식, 의무 제공사업자의 범위확대 방안을 2014년12월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이달말 공포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