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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 고혈압·당뇨병 진찰료 10% 싸진다

복지부, 내달부터 20%로 경감

오는 4월부터 고혈압ㆍ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이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찰료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6~12일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는 본인 부담 진찰료가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이에 따라 재진진찰료의 본인 부담이 2,760원에서 1,840원으로 줄어 1회 방문당 92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환자는 계속해서 외래 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해당 의원은 환자의 의사 표시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또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전문 과목 의사에게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의사의 진료행위나 처방전 발급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 청구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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