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봉투 살포’의혹 안병용 보석으로 풀려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6일 안 위원장에 대해 “주요 증인 5명의 증인신문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 보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에 보석 결정문을 받고 석방됐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새누리당 7ㆍ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 지역 구의원들에게 200만원을 준 뒤 이를 서울시의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토록 해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안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12일 열렸으며 핵심 증인인 은평구 구의원에 5명에 대한 신문이 끝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