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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교원’ 교감 승진 못한다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성폭행, 성적조작 등의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자격이 돼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교원의 주요 비위 관련 여부,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일반 교사는 평정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아야 한다. 평정 점수에 따라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가 작성되고 선순위자가 면접을 거쳐 연수대상자로 지정된다.

그동안 연수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연수를 받고서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연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감이 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재량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연수 대상자에서 뺄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감자격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았거나 한국사 관련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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