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법 “구의원 의정비 인상 반환 부당”대법 판결 주목

서울고법 행정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서울 성북구 주민 박모 씨 등 2명이 ‘구의원 22명에게 과다 지급된 2008년분 의정비 1,560만원씩을 청구하라’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의원 유급화 취지에 맞게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데 의정비 심의위원의 생각이 일치했다”면서 “관련 단체 의견을 취합해 의정비 심의위원을 구성, 의결을 거쳤고 다소 단순하더라도 전화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의정비 결정과정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정비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액수도 주민 75.3%가 지지했던 4,236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도 “지역주민들 소득수준이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올린 금액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의정비 구성요소 가운데 순수하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책정된 연간 월정수당은 3,672만원으로 2006년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3,845만원)보다 오히려 낮다는 사실을 들었다. 성북구는 조례를 개정해 2007년도 3,432만원이던 의정비를 다음해에 약 45% 늘어난 4,992만원으로 의결했고 서울시는 감사를 벌여 `심의위 운영과 주민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씨 등은 이미 지급한 의정비 중 부당 인상분을 회수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성북구는 의원들에게 1인당 1,560만원씩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 양천구와 강동구 주민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는 ‘의정비 책정 기준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액을 회수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의정비 인상에 위법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