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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1∼3차·위례신도시 5년 거주 의무화
입력2010-04-12 18:41:43
수정
2010.04.12 18:41:43
김정곤 기자
그린벨트 50%이상 포함된곳… 투기 차단위해
보금자리주택 5년 거주의무 대상 주택의 범위가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정해졌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1~3차 지구, 위례신도시 등은 모두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오는 5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하지만 해외체류ㆍ이혼ㆍ채무불이행에 따른 경ㆍ공매 등의 이유로 입주 또는 거주가 어려울 경우 의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거주의무를 모르고 보금자리주택을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 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의 종류를 주민등록 등ㆍ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정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였을 경우 공급계약 해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거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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