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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절반 세입자에 우선 공급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etSectionName(); 공공임대 절반 세입자에 우선 공급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로 불안해진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절반을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지구 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0%의 범위 내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난 심화로 확대공급이 필요할 경우는 50%를 초과할 수 있다. 2010~2011년까지 수도권에서 나올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만~1만5,000여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입주 자격은 가구당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지난해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로 해당 재개발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다.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소득이 낮은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집주인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세입자들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되 무주택자 등 임대주택법상 분양ㆍ임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개발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세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비(주거이전비 4개월ㆍ휴업보상 4개월)보다 많이 줄 경우 2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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