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지자체 발주 사업의 계획과 입찰, 계약, 설계변경, 검사, 대가지급 등을 모두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월별 수의계약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또 앞으로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맺은 경우 사례와 금품, 향응,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 업자로 간주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청렴서약서 제도는 지금도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 내에서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한 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는 통합계약제도 도입된다.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2010년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작년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뇌물을 준 업자에게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빼고 종전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아예 제한하도록 한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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