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인 ‘남해죽방멸치’(사진)가 최근 특허청으로 부터 상표 특허 출원이 공고돼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되면 국내 독점 배타적 지적 재산권을 보장 받는다. 이번 특허 출원 공고는 지난 2007년 남해군이 지역특화산업 육성 중인 남해죽방멸치의 브랜드 구축을 위해 특허를 출원해 2009년 1월 특허청의 1차 심사와 5월 농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이뤄 진 것이다. 특히 남해죽방멸치 특허 출원은 남해군과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가 중심이 돼 이룬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군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확보하기 위한 진주지식재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생산자들로 구성된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남해죽방멸치 영어조합법인은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으로 한국국제대학교 산업디자인센터를 선정해 남해죽방멸치의 학술연구와 품질 유지 등을 위한 정관과 부속서류 등에 관한 자료 제작을 마쳤으며, 이를 근거로 남해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에 따라 남해죽방멸치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앞으로 2개월 후에는 최종적으로 등록된다. 영어조합법인은 남해죽방멸치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치면 제품 품질의 고급화 및 홍보 등을 통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남해죽방멸치의 품질 고급화는 물론 브랜드 파워도 높아지게 됐다”며 “어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