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현금거래 방식으로 계산할 때 이미 알려진 대로 420조원이지만 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면 774조원으로 354조원이 늘어난다. 그중 342조원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때문이다.
미래를 아울러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 발생주의 회계 방식의 의의가 있다. 아직은 보조지표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활용해 국가채무를 관리해나가야 한다. 특히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볼 때 장래의 연금지급 부담을 현재의 국가부채에 포함시키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장점이 크다.
발생주의에서도 지방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빠진다.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 부채만을 계상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과 공기업 부채도 결국은 중앙정부에 최종적 책임이 있다. 지난해 경영공시에 나타난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는 463조원이다. 여기에 지방정부 부채(현금주의 기준 18조원)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총 1,255조원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ㆍ지방정부를 망라하는 국가부채 규모를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해 올해 말 발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각지대가 있다. 국민연금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부에 지급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세금처럼 강제로 걷어가면서도 지급책임이 없다고 하면 강도다. 따라서 이번 회계기준 변경을 계기로 국민연금까지도 포함한 총체적인 국가부채 관리계획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나라살림에서 수입은 변변치 않은데 쓸 곳은 많아져 걱정이다. 경제성장률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지만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리스ㆍ스페인 위기가 남의 얘기는 아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라 살림살이를 챙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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