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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등 7대품목…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입력2008-12-23 16:58:11
수정
2008.12.23 16:58:11
관세청 수입물품 안전대책… 통관 서류제출·검사 강화도
중국산 멜라민 식품 파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ㆍ장난감 등 국내 소비수요가 크고 불법유해 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7대 품목의 원산지표시 준수 및 가짜상품 둔갑 여부가 집중 단속된다.
특히 이들 품목 중 유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국내 반입이 즉각 차단되고 통관 후에도 리콜(보세구역 재반입 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23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식품ㆍ의약품ㆍ의류ㆍ주방용품ㆍ화장품ㆍ신변장식용품ㆍ장난감 등 7대 수입품목을 식탁ㆍ건강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들 7개 품목과 관련해 관세청은 ▦사전예방(Prevention) ▦단속강화(Intervention) ▦신속대응(Response) 등 3대 핵심전략 단계별로 20개 세부 추진대책을 세웠다.
사전예방과 관련해 관세청은 수입업자뿐 아니라 해외 제조자ㆍ관세사ㆍ창고업자 등 공급망의 법규 준수도를 측정해 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를 선별해 통관심사 등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시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고 식품ㆍ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기준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준 위반업체는 즉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표시ㆍ성분 사전등록제를 신설해 원산지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위반시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도 현행 수입자 외에 판매자를 추가하고 중대사범의 경우 명단공개 및 불법 이익 몰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강화와 관련해 관세청은 불법유해 수입품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7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서류제출비율(20→30%) 및 검사비율(6→12%)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사료용ㆍ미끼용 등으로 용도를 전환, 다시 통관단계를 거쳐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비식용 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예 식용으로 신고해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신속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통관 후에라도 국민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리콜 조치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보완하고 어린이용품, 비식용 통관물품 등 국민안전 직결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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