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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택배·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적용
입력2011-11-04 17:41:05
수정
2011.11.04 17:41:05
고용부, 13만명 혜택 받을 듯
내년 5월부터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13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는다. 또 사망시에는 유족이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산재보험 적용 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에 따라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당연 가입 형태로 운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사자다.
퀵서비스 기사는 1개 업체에 전속된 경우에는 택배 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와 종사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다만 퀵서비스 기사가 여러 업체의 주문 물량을 배송하는 경우 개인사업주로 간주돼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되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로 사고위험이 높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는 전국 3,000여개 업체에 10~13만명, 택배기사는 3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이들 중 개인사업자 일부를 제외한 13만명(택배 3만명+퀵서비스 10만명) 정도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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