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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완수 사무총장의 임명과 관련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총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감사원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 자료를 확인한 후 "(사무총장 선임을 위해서는) 감사원법상 감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실제로 회의는 열지 않고 서면으로 감사위원들의 서명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형식적인 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황 원장은 "서면결의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인사 문제에 대해 대면결의가 필요한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황 원장은 이 사무총장 임명 배경에 대해 "제청 전에는 이 총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적임자라고 판단해 제가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인사가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청 단계에서 협의는 했지만 청와대의 지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무총장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경환 부총리와 고교 동기라는 사실, 청와대가 임명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인사가 감사원의 감사를 총괄하면서 사정정국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임명 배경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진태·김도읍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는 정부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오늘은 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되는 것 같다"며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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