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플러스 옵션 일괄판매 행정지도를"
입력2004-10-13 15:52:36
수정
2004.10.13 15:52:36
건교부, 시ㆍ도에 지시
건설교통부가 일선 시도에 플러스옵션 패키지 또는 일괄판매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일선 시도에 공문을 보내 플러스옵션 품목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 공문에서 건설사가 플러스옵션 품목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등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인허가 당국에서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플러스옵션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개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일괄선택 혹은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플러스옵션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착단계는 아니다“며 “플러스옵션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