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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옵션 일괄판매 행정지도를"

건교부, 시ㆍ도에 지시

건설교통부가 일선 시도에 플러스옵션 패키지 또는 일괄판매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일선 시도에 공문을 보내 플러스옵션 품목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 공문에서 건설사가 플러스옵션 품목을 패키지로 판매하는 등 당초 입법취지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인허가 당국에서 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지시했다. 플러스옵션 제도의 경우 소비자가 개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일괄선택 혹은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플러스옵션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정착단계는 아니다“며 “플러스옵션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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