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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중 캐디 부상…골프장도 책임”

골프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골프채를 휘두른 경기자는 물론 골프장 운영자도 캐디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4일 연습스윙을 하는 골프채에 맞아 실명한 캐디 강모씨가 골프경기자 권모(29)씨와 자신이 일하던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5,600여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연습스윙을 하면서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골프장 운영자도 캐디가 다치지 않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도 고객들이 함부로 연습스윙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골프장에서 권씨 및 그 동반자들과 함께 티샷 시간을 기다리던 중 연습스윙을 하던 권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은 가해자 권씨는 지난해 2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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