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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환銀 주인 빨리 찾는 것이 과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해 단순매각 명령을 내림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매각 명령으로 법원에 의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6개월 안에 조건 없이' 매각하면 된다. 이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둘러싸고 무려 8년 동안 지속돼온 논란도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초과지분을 6개월 안에 강제매각이 아니라 단순매각하게 한 것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치권ㆍ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징벌적 강제매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단순매각을 결정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무리하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 측의 소송제기 등으로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론스타 지분매각이 마무리돼 외환은행이 새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억지에 불과하다.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배만 불려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매각이 지연되면서 외환은행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외 고객 이탈이 늘어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하루 빨리 새 주인을 맞는 것이 외환은행은 물론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매각명령이 내려진데다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매각조건 및 가격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 7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외환은행 매매가격을 4조4,059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와 비교해 외환은행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프리미엄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매각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재협상을 벌여 국부유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론스타의 경우와 같은'먹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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