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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담뱃갑에 ‘순(純)·마일드’ 표현 금지

국무회의 의결...전문대 부설 유치원 설립도 허용

내년 1월 하순부터 담뱃갑에 ‘순(純)’이나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붙이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전문대에 부설 유치원 설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1월 22일 시행될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금지 단어로 ‘라이트’, ‘연한’, ‘마일드’, ‘저타르’, ‘순(純)’ 등을 선정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구, 용어, 상표, 형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부설 유치원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원대에만 허용돼 있다.



낚시 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약물복용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낚시 관리 육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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