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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폭력시위자 엄벌·손배 판결

경찰에 ‘염산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 시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엄중하다. 특히 폭력시위에 따른 국가기물 파손 등에 대한 시위자의 배상책임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과거 온정주의 경향과는 사뭇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전경에게 ‘염산병’을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쇠파이프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경찰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30대 남성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폭력시위로 발생한 국가 손해에 대해서도 시위자나 노조 등에게 배상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민노총 주최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 쟁취를 위한 집회’에서 발생한 시위로 경찰 진압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민주노총은 2,43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2월 내렸다. 2007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홈에버 상암점 집회’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집회가 홈에버 매장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됐고 민주노총은 주최자로서 이를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국가에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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