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지사 발령으로 1년전 산 아파트 처분하려는데…

[알쏭달쏭 부동산교실] 국외 1년이상 거주 입증하면 비과세

Q.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김씨는 얼마 전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아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김씨의 이번 해외파견은 장기간으로 예정돼 있어 가족 모두가 출국할 예정이며 1년 전에 구입해 현재 가격이 많이 오른 분당의 아파트도 이번 기회에 처분할 계획이다. 그런데 보유 및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오히려 단기매매로 간주돼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다. A. 원칙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반면에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산 지 1년 미만에 다시 처분할 경우엔 50%, 2년 미만의 경우 4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보유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1년 이상 해외근무 또는 취학 등의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엔 출국 후 2년 이내에 소유주택을 처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여기서 해외근무나 취학 등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재직증명서ㆍ해외근무발령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국외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함을 입증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출국 전이라도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양도 후 출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그리고 2006년 2월9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미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출국일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외이주 등이 아니라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할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상 형편에 의한 주거 이전은 인정되지 않으며 취학의 경우에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취학에 따른 주거이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