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의회 "도 교육청, 반의회적 행태 중단하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계획을 놓고 도와 도 교육청의 갈등과 관련, 14일 “도 교육청은 반민주 반의회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과 의회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상임위 의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은 교육국 신설 조례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겨냥해‘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의회의 신성한 조례입법권에 대해 압력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과 원활한 대학 유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며 제2청에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 등 2개 과를 갖춘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의회에 상정, 6일 상임위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관련 계획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